전자어음도 원칙적으로 지급기일이 부도발생일이고, 지급기일 전에 어음을 제시해 금융회사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부도확인일을 부도발생일로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은 부도발생일을 소지한 부도어음의 지급기일로 정하면서, 지급기일 전에 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기일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확인일이 아니라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기일이 10월 10일이고, 그날 이후 금융회사에서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부도발생일은 10월 10일입니다. 반대로 10월 10일 전에 제시해 10월 8일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부도발생일은 10월 8일입니다.
법인세상 부도어음 대손처리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더라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않은 채권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만 대손금으로 손비 계상할 수 있고, 해당 법인이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 부도어음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전자어음의 지급기일과 부도확인일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어음 기록 및 금융회사 확인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