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신 내용은 핵심 방향은 맞지만, 공사 용역의 중간지급조건부 판단과 세금계산서 발급요건을 조금 더 구분하셔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중도금’이라는 품명이나 실제 입금 여부만으로 중간지급조건부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은 맞습니다.
공사 용역이라면 계약서상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 완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고, 그 기간 안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단 기준은 실제 입금일이 아니라 계약상 지급조건과 약정된 지급시기입니다. 중간지급조건부라면 각 대가는 원칙적으로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다만 용역 제공이 끝난 뒤 받기로 한 잔금은 용역 완료일이 공급시기입니다.
따라서 거래처에는 계약서의 계약금 약정일, 계약금 외 지급분의 횟수·약정일, 준공 또는 검수 등 용역 완료일,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한 잔금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조건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지급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앞서 답변에서 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라는 조문 인용은 제공된 근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근거는 용역 공급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입니다. 따라서 조문 번호를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계약서의 조건과 위 기간·분할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또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금을 먼저 받고 그 받은 금액에 대해 발급하거나, 먼저 발급한 뒤 7일 이내에 대금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7일이 지난 뒤 받는 경우에는 계약서 등에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그 간격이 30일 이내인 경우 등 법정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 선발급 특례와 중간지급조건부 판단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