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등록금 반환 이체증(환불 송금 내역) 자체를 조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하는 것은 교육비 납입 자료이지, 학교가 환불금을 보낸 계좌이체증이나 은행 거래내역은 아닙니다.
다만 등록금 환불이 있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에 표시되는 교육비 금액에 환불액이 반영되어 실제 납부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부담한 교육비를 기준으로 하므로, 환불된 금액까지 공제에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체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면 은행 앱·인터넷뱅킹의 거래내역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을 확인하시고, 환불 처리 내역은 학교의 등록금 담당 부서에 환불확인서나 정산내역을 요청하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홈택스 교육비 자료와 실제 환불 내역이 맞지 않으면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가 정정됐는지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