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수수료를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이니시스가 자기 결제대행 용역의 수수료를 청구한 것이라면 이니시스가 발급하고, 실제 판매자가 별도로 청구한 수수료라면 실제 판매자가 발급합니다.
다만 이니시스가 결제·정산만 대행하고 판매자의 수수료를 대신 받아 전달한 경우라면, 이니시스 결제내역이 있더라도 그 수수료의 공급자는 판매자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내역에 표시된 결제대행사 이름만 보고 발급자를 정하기보다는 수수료를 누가 청구했는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누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위탁·대리 거래 등 법령상 예외가 있으면 발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TASF’라는 명칭이나 사업용 결제라는 사정만으로 발급자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니시스 영수증·정산명세와 판매자의 청구서에서 수수료의 청구 주체와 공급자 정보를 확인한 뒤, 그 공급자 명의의 적격 증빙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