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부가 다른 사람과 혼인 중이어도, 그 혼인만으로 혼인 외 자녀를 인지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상 인지는 혼인 외의 자녀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생부에게 현재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 자체는 인지를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그 자녀가 법률상 다른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인지신고를 할 수 있는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생부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면 인지의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남편의 친생자 추정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신고가 제한되거나 등록부 정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생부의 혼인 여부보다 자녀가 다른 사람의 친생자로 추정되는지와 출생신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