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을 마쳤다고 해서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거나, 업체가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실습 종료 후 채용 여부는 채용공고·현장실습계약서·별도 합의 내용과 업체의 채용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현장실습계약에 실습 기간·시간·내용과 권리·의무 등을 포함하도록 하지만, 실습 종료 후 정규직 채용을 보장하는 규정은 제시된 법령에 없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도 청년에게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고 관련 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내용이지, 실습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업체에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닙니다.
확인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채용 약속이나 계약상 조건이 없다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업체에 채용 계획과 지원 절차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안내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