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에 가입자 모집·개통 지원 등 판매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라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과세됩니다. 판매수수료는 이동통신사에 제공한 판매·중개 등의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면세에 해당하는 별도 사정이 없다면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1조).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같은 법 제30조).
다만 계약상 ‘판매수수료’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가입자 모집이나 개통 지원 등 용역을 제공한 대가인지, 단순히 이동통신사의 돈을 대신 전달하는 금액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정산내역에서 수수료의 산정 근거,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 세금계산서 발급 조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