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처분에 의해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근로의 대가로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너스라기보다, 회사에 남은 이익을 확정한 뒤 그 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 계산에서는 원칙적으로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실적·근무평가 등 미리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은 통상 근로의 대가인 급여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결산 후 남은 이익이나 잉여금 중 일부를 주주총회 등의 이익처분 결의로 임원이나 직원에게 나누어 주는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재원으로 삼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익처분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며, 지급의 근거와 결정 방식이 중요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은 임원이나 직원에게 이익처분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손금에 넣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액이 실제로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확정된 이익을 나누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지급명칭을 ‘성과급’이나 ‘상여금’으로 정했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임원 상여금은 이익처분 여부와 별개로,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도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같은 영 제43조제2항).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임원 상여금은 적용되는 세무상 제한이 같지 않으므로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