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환자의 요청만으로 실제 상태보다 요양기일을 더 길게 적어서는 안 되지만, 진찰 결과와 의학적 판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이라면 진단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상해로 인한 진단서에는 치료기간을 적도록 되어 있고, 일반 진단서에도 치료 내용과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요양기일은 환자가 원하는 기간을 그대로 적는 항목이라기보다, 진찰 결과와 치료 경과를 바탕으로 의사가 판단해 기재하는 내용입니다. 진단서 발급을 요구받은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환자가 요청한 기간이나 문구를 그대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발급된 진단서의 기간이 짧다고 느끼신다면, 증상이나 치료 경과가 달라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진료자료를 가지고 재진을 받으세요. 의사는 현재 상태를 다시 살펴보고 기존 기간이 의학적으로 적절한지, 추가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에 맞는 진단서나 소견을 작성할 수 있지만, 요청만으로 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료법은 진단서의 작성·교부와 기재사항을 정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진단서에 실제 진찰과 의학적 근거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적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