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MD 제작비는 무엇을 만들었고 얼마나 오래 쓰는지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집니다. 매장 연출·홍보를 위한 일회성 제작물이라면 보통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반복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집기·진열대 등을 제작했다면 비품 등 유형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법인세에서는 업무와 관련해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이 손비가 될 수 있고,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도 손비에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도 사업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가 기준입니다. 다만 VMD라는 명칭만으로 계정과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제작물의 목적·사용 기간·재사용 여부·금액의 중요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제작물 사진, 설치·사용 기간 자료를 보관해 회계처리 근거를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