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도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체 이름이나 정관에 적힌 목적보다 실제 활동의 내용과 반복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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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로 반복적으로 유상 공급을 하고 있고 면세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별 계약서·영수증·수입 내역과 제공 내용, 공급 빈도를 함께 검토하시고, 과세와 면세 활동이 섞여 있다면 각 활동을 나누어 판단하셔야 합니다. 과세사업을 시작한 비영리법인은 일정한 수익사업에 대해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 수익사업 개시신고 의무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절차이며, 부가가치세 사업자 해당 여부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