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사업자등록상 폐업신고만 하고 영업을 멈추는 경우도 있지만, 폐업신고만으로 법인 자체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법인이 그렇게 하는지에 관한 자료는 없어 “보통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폐업신고는 세무서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그만둔 사실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고, 폐업일과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방법도 폐업신고로 인정됩니다.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하거나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신고 후에도 법인은 등기상 존속할 수 있고, 법인 명의의 재산·채무도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업만 중단하려는 경우라면 폐업신고가 필요한 절차일 수 있지만, 법인까지 완전히 정리하려면 별도의 해산·청산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산과 채무를 정리할 계획인지, 사업만 멈출 계획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폐업일은 원칙적으로 신고한 날짜가 아니라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입니다. 그 날짜가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해당 주무관청에 별도 폐업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일정 업종은 주무관청을 통한 신고 전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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