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차익을 그 자체로 근로소득·사업소득처럼 바로 빼서 생계급여를 삭감한 것인지, 아니면 주식이나 매도대금이 금융재산으로 반영되어 소득인정액이 올라간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을 바탕으로 산정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금융재산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식을 팔아 이익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매매차익 전액을 곧바로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과, 조사 시점에 보유한 주식이나 매도대금 등 금융재산을 평가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지급액이 줄었다고 해서 반드시 ‘매매차익을 소득으로 삭감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매도대금이 예금 등으로 남아 있거나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증가했다면 금융재산으로 산정되어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산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부채와 적용되는 소득환산율도 함께 반영되므로, 매매차익과 삭감액이 같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보장기관에 급여 산정내역과 소득인정액 계산내역을 요청해 다음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역상 매매차익을 별도 소득으로 직접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면, 그 산정 근거와 금융재산 평가 내역을 대조해 정정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다만 실제 적용은 급여 종류, 조사 시점, 가구의 다른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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