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표의 차변·대변 합계가 총직원 급여 합계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표 전체 차변과 대변은 서로 같아야 하고, 총직원 급여 합계는 급여대장의 세전 총급여와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의 세전 급여가 합계 300만 원이고, 공제액이 28만 2천 원이라면 실제 지급액은 271만 8천 원입니다. 급여 전표에서 급여 계정의 차변 300만 원은 급여대장의 세전 총급여와 맞아야 합니다. 대변은 예수금 28만 2천 원과 실제 지급액 271만 8천 원을 합한 300만 원이 되어 차변·대변이 일치합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확인하시면 됩니다.
급여 차변 금액을 비교합니다.급여 전표를 미지급금으로 먼저 처리했다면, 급여 인식 전표와 실제 급여 이체 전표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두 전표의 금액을 단순히 더하면 급여가 중복 집계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으로 차량유지비를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차변에 차량유지비 500,000원, 대변에 미지급금 500,000원으로 입력해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 불공제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력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식대를 실비라고 주장할 때 임금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매달 지급되던 수당은 어떤 경우 임금으로 인정되나요?
국세청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면 본인에게 언제 통보하나요?
이카운트에서 급여 계산 시 수당 및 공제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