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도매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같은 주소에 등록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사업장을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을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입니다. 따라서 법정도매시장 안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각각 독립된 점포·사용구역을 두고 실제로 거래한다면, 같은 시장 주소를 쓰더라도 각각 사업장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장별 등록이 원칙이고, 법인은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지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실무 기준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장으로 쓸 별도 장소 없이 대표자의 주소만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같은 주소로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소만 같다는 점보다 아래 사실이 관건입니다.
등록 신청 때는 해당 업종이 허가·등록·신고 대상이면 관련 증빙을,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시장 공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같은 공간을 함께 사용한다면 시장 운영자와의 계약·배정 자료 등으로 각자의 사용 구역과 사용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담당자의 “같은 주소·같은 업종은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는, 두 사업자의 실제 사업장 구분이 안 된다는 뜻인지, 어떤 법적 근거로 신청을 거부한다는 것인지를 서면으로 요청해 보십시오. 사업자등록 신청은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도매시장 입주·점포 사용에 별도 조건이 있는지는 제공된 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시장 운영규정이나 점포 사용계약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