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 계좌 입금내역을 각각 매출로 두 번 분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와 매출을 기록하고, 실제 입금은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중복 입금된 초과분은 반환할 금액이므로 매출로 잡지 않고 가수금 등 부채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를 한 번 발급한 뒤 거래처가 대금을 두 번 송금했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분개는 한 번,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돈은 입금 건별로 기록하되, 정상 대금은 외상매출금과 상계하고 초과분만 반환할 금액으로 남겨 두시면 됩니다. 전표에는 입금이 중복된 사유와 반환 내역을 적고 통장 거래내역 및 거래처와 주고받은 확인 자료를 보관하세요. 이미 두 번째 입금까지 매출이나 외상매출금 회수로 처리했다면 초과분을 가수금 등으로 바로잡아 거래처별 잔액이 실제와 맞도록 정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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