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가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해 주고 소개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을 직접 고용하거나 확보해 다른 사업장에 보내 일하게 하는 인력공급업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면세 판단의 핵심은 제공하는 일이 실제로 직업소개인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개인·법인·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 중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소개업자가 구인·구직자를 연결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형태라면 면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개업을 한다는 명칭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가 인력 알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은 개인이 제공하는 별도 인적용역 유형에 관한 요건입니다. 직업소개소 용역은 시행령의 다른 항목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을 직업소개소 면세 여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직업소개사업 자체의 신고·등록 여부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별도 절차입니다. 세무상 면세 여부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신고·등록은 서로 다른 판단이므로, 실제 업무가 직업소개인지 인력공급인지와 함께 해당 사업의 신고·등록 요건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도 사업자등록 등 세무상 절차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