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협회 워크숍 참가비는 실질이 업무 관련 교육·훈련이라면 ‘교육훈련비’ 또는 ‘세미나·워크숍 참가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고, 정기적으로 내는 협회 회비와는 구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상 계정과목 명칭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비용의 지출 목적과 실제 내용에 맞게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은 손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가 발급한 청구서·영수증에서 정기 회비와 행사 참가비를 분리하고, 참가비는 워크숍 안내문·교육 일정·참석자 명단과 함께 보관하는 방식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비용이 업무와 관련됐다는 점이 자료상 드러나도록 기록해 두시고, 개인적인 일정이나 친목 비용이 섞였다면 해당 부분은 따로 구분해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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