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하신 523,404원이 법정 가산수당의 정확한 금액이라면 523,400원만 지급하는 것은 4원 부족합니다. 원 단위로 지급한다면 적어도 523,404원을 지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은 시간급 통상임금이 3,418,480원 ÷ 209시간 = 약 16,356.3636원이고, 주간 연장근로 16시간에는 통상임금의 1.5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4시간에는 연장 가산 0.5배와 야간 가산 0.5배를 더해 총 2배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른 합계는 약 523,403.636원으로, 원 단위 반올림 시 523,404원입니다.
이 계산은 4시간의 야간근로가 연장근로 시간에도 포함되고, 3,418,480원이 통상임금이며 209시간이 해당 근로자의 월 환산 기준시간이라는 전제입니다. 4시간이 연장근로와 겹치지 않는다면 해당 시간의 가산 계산이 달라질 수 있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이 더 있다면 수당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 가산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명 미만이면 이 법정 가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더 유리한 지급 기준을 정했다면 그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적용 대상인데 법정액보다 적게 지급하면 차액이 임금체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