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갖춰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주 연장근로 한도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대체한 날의 근로시간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므로, 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면 연장근로가 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당사자 합의가 있더라도 주 12시간 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대체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바꾸는 것은 그 공휴일을 근로일로, 합의에 따라 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 공휴일에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체일에 8시간 일한 뒤 같은 주의 다른 날에도 근무해 주 총근로시간이 48시간이라면, 주 40시간을 넘는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주 12시간 한도 안에서 해야 하고, 가산임금 지급 의무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유효한 휴일대체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판단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연장근로 한도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등 법정 요건을 갖춘 별도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간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휴일을 대체하기로 합의한 것만으로 그런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정 근로시간·연장근로 규정은 사업장 규모 등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와 해당 주의 실제 근로시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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