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같은 등기소 관할의 여러 필지에 설정된 지상권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통상 한 건의 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없고, 필지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당권과는 취급이 다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5조는 여러 부동산의 신청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지만,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가 같은 등기소에 한 건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열거된 유형에는 일정한 저당권 설정 등은 포함되지만, 지상권 말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소 원인과 신청서류가 같더라도 지상권 말소는 필지별 신청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