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잡을 하셔도 소득 종류에 따라 합산 신고 여부가 달라지며, 급여·프리랜서 수입 등 종합소득 대상 소득이 여러 곳에서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각 일자리의 소득을 구분해 보세요.
신고 대상이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소득은 원칙적으로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챙기셔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프리랜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 등을 모아 각 수입이 급여인지 사업소득인지 먼저 나누고, 여러 회사 급여가 합산 연말정산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의무와 최종 세액은 소득의 종류, 원천징수·연말정산 여부,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