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나 샤워실 가구라는 이유만으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거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업체가 과세 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해당 비품을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자산 분류와 공제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39조). 따라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는지가 과세·면세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공계약서·세금계산서·품목별 내역을 나누어, 공사업체가 건물 공사의 일부로 공급한 것인지, 비품을 별도로 구입한 것인지와 실제 과세사업 사용 여부를 확인해 처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래 자체의 과세 여부는 공급자가 제공한 재화·용역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장부상 건설 중인 자산으로 기재한다고 과세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