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가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과세사업을 추가한다면, 관할 세무서 또는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새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방식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0항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종류에 변동이 생기면 정정신고 대상이므로, 과세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지체 없이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치과에서 실제로 어떤 진료·용역이나 재화를 추가하는지에 따라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을 실제로 추가하는 경우에 위 정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늦게 했더라도 정정 지연 자체에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설 기준이 있지만,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 사실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정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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