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분담금의 부담 규모와 납부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에서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조합이 보낸 분담금 안내문과 총회 의결자료를 함께 대조하시면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6호는 관리처분계획에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 및 분담 시기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본문뿐 아니라 조합원별 분담금 산정표, 납부 일정표 등 첨부자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합원이 부담할 분담 내역은 총회 의결사항이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을 의결한 총회 자료와 의사록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서나 납부 일정표를 받지 못했거나 내용이 서로 다르면, 조합에 해당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고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인지, 변경인가·총회 의결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주비 대출 여부만으로 분담금 납부 일정이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일정은 인가된 계획과 적법한 변경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