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계산에는 2026년 귀속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적용됩니다. 법인의 주택 수나 세율 구분과 관계없이, 먼저 공제금액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이 비율을 곱합니다.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의 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액 − 해당 법인에 적용되는 공제금액) × 60% =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다만 법인이라고 해서 공제금액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공제금액이 0원이지만, 공익법인이나 일정한 공공주택사업자·주택조합·정비사업 시행자 등은 요건에 따라 일반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같더라도 공제금액과 적용 세율은 법인의 유형 및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60%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구할 때 사용하는 비율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에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는 별개이므로 두 비율을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특정 요건으로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법인 등은 주택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정해진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