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에 서면으로 이의와 조사상 문제를 남기고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 사실관계와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결론을 자동으로 취소하는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 조사 결과와 판단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어떤 사실이나 자료가 누락·오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세요. 예를 들어 조사하지 않은 목격자, 검토되지 않은 메시지·이메일, 날짜나 발언 내용의 오류, 관련자 진술의 불일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와 피해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점 등을 항목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의 절차를 운영한다면 그 절차도 함께 이용하되, 제출 일자와 답변을 보관해 두세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중요한 자료·관계자를 충분히 살피지 않았거나, 조사 결과를 뒷받침하는 이유가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노동포털에서 ‘진정서(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로 신청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민원 처리기간은 25일이며, 조사 내용이나 추가 확인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다음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로 살펴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사실만으로 외부 확인이 막히지는 않지만, 노동관서가 진정을 접수했다고 해서 괴롭힘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사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나 피해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그 조치의 시점과 경위도 별도로 기록해 진정 내용에 포함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