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한 사실만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영리활동이나 직장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에게 모든 겸직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겸직 제한 또는 사전 승인 규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자료를 쓰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징계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할 때는 사업자등록 여부 외에도 실제로 사업을 운영했는지, 영리활동이 계속됐는지, 근무시간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줬는지, 회사와 이해가 충돌하거나 영업비밀·회사 신용에 영향을 줬는지 등을 함께 살핍니다. 겸직을 이유로 한 징계는 등록 사실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비위 내용과 회사 규정, 실제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근무시간 외에 사업자등록만 해 두었으며 실제 영업이나 회사 업무에 대한 영향도 없었다면 징계 정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사업을 실제로 계속 운영했거나 사전 승인 규정을 위반한 경우, 특히 공공기관·공기업 또는 법령상 영리업무 제한이 있는 직종이라면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자 명의와 운영 관여가 확인된 공공기관 직원의 사례에서는 겸직 징계가 인정된 경우도 있어, 등록 명의만 다른 사람에게 두거나 가족이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취업규칙·근로계약의 겸직 조항과 사업자등록 후 실제 영업 내역을 확인하고, 징계 통지를 받았다면 회사가 어떤 규정과 구체적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았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쟁점은 세금 신고 여부와 징계의 정당성이 별개의 문제이므로, 사업자등록에 따른 세무 의무가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징계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주식 매매차익을 얻었을 때 복지부에서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수급비를 삭감하는 것이 맞나요?
거래처가 대금을 중복 송금했을 때 세금계산서와 계좌내역에 대해 각각 분개를 두 번 해야 하나요?
건설업에서 석면조사 및 분석 비용으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프리랜서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전환할 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요건에 맞게 휴일대체를 실시할 경우, 연장근로 한도 제한 규정에 적용받지 않나요?
보증금에서 공제한 원상복구비가 손해배상금인지 공사대금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