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분석비라고 해서 항상 공제되거나 자동으로 불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 건설공사를 위해 귀사가 실제로 공급받은 용역이라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의뢰받은 건물의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석면조사·분석을 귀사가 의뢰하고 비용을 부담했으며,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처에 비용을 별도 청구했는지 여부만으로 공제 가능성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으면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실제 부담한 과세 건설공사 관련 조사비이고 세금계산서가 정확하다면 공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사계약서, 조사 의뢰·보고 자료, 비용 정산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함께 보관해 공사와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세요. 공제 시기는 원칙적으로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