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컨테이너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은 사업에 필요한 물품이고 소액·단기간 사용되는 경우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특정 공사현장에 직접 귀속된다면 회사의 계정과목 체계에 따라 ‘현장경비’나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세에서는 계정과목 이름보다 실제로 사업과 관련해 지출했는지, 지출 사실과 용도를 증빙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는 인건비, 임차료, 수선비 등과 함께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운영에 사용한 소모품은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개인용 물품이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지출까지 자동으로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과 함께 현장명, 구매 물품, 사용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모품비로 처리하더라도 사업 관련성과 실제 사용 내역이 불명확하면 세무상 비용 인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