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 선정된 국선노무사의 선정을 취소할 사유는 정해져 있지만, 청구인이 취소를 신청하면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위원회가 사유를 심사해 결정합니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르면 위원회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국선대리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1~3번은 해당하면 취소해야 하고, 4~5번은 위원회가 취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취소를 요청하려면 해당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심판을 담당하는 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다만 제공된 규정에는 청구인이 별도의 취소 신청서를 내는 절차나 제출 기한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유를 적어 위원회에 취소 검토를 요청하되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국선대리인 본인이 사임하는 사유는 청구인의 취소 요청과 다릅니다. 국선대리인은 질병이나 장기 여행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거나, 청구인·관계인의 부당한 대우나 요구로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거나, 그 밖에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선정이 취소되거나 국선대리인이 사임하면 위원회는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취소·사임 및 새 대리인 선정 사실은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