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이 자체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실제 관리비용만 구분소유자에게 나누어 걷는다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관리단이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익을 얻는 사업을 하지 않고, 공동 관리에 실제 든 비용만 정산한다면 통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가 실제 지출액을 나누어 부담한 것인지, 별도 수입이나 용역 대가가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관리비와 별도 수입을 구분해 회계장부와 지출증빙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 수입이 있다면 그 거래가 과세대상인지와 관리단의 사업자 해당 여부를 거래 내용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