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수급자가 처음 제시받은 자활사업 참가 조건을 다시 이행하면,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급여가 중지된 과거 기간까지 소급해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은 지급 중지 통지를 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조건을 이행하면, 일반적인 3개월 중지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를 재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조건을 다시 이행했다면 7월분부터 재개되는 방식입니다.
적용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액’이라는 의미가 재개 이후 매월 받을 생계급여 전체라면, 규정상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해당 가구의 급여 결정과 중지 통지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조건을 이행하기 전의 중지기간에 대한 급여까지 자동으로 소급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개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중지 통지서와 조건 이행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갖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개 여부와 적용 월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