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에 필요한 시설 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설립 예정지의 시·도 조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면적·시설 기준은 지역과 교습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원 설립 안내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은 다음 순서로 하시면 좋습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등록이 수리되지 않을 수 있고, 등록 없이 학원을 운영하면 폐쇄·교습중지 조치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조례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 중인 조례와 교육지원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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