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했는데 계약이 해제되어 선수금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게 되면,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는 처음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덧붙입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은 붉은색으로 표시하거나 음(-)의 표시를 합니다. 선수금을 실제 반환한 날이 계약해제일과 다르더라도, 작성일은 원칙적으로 돈을 돌려준 날이 아니라 계약해제일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라 계약 조건이나 금액만 바뀐 경우에는 사유에 따라 수정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수금을 받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계약도 해제되지 않은 채 단순히 일부 금액을 반환하는 상황이라면 위의 ‘계약해제’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실제로 해제된 것인지,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을 구분해야 합니다. 당초 세금계산서와 계약해제 합의서, 선수금 반환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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