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공사비는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과세사업용 시설을 위한 지출이고,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에 쓰거나 토지 조성에 해당하는 비용 등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전기공사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는 통상 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합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따라서 사업장 전기공사라면 공사계약서·세금계산서와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해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공사 장소가 사업장인지, 과세사업에만 쓰이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