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산정용 계속근로기간이 달라지지는 않으며, 근로관계가 실제로 언제까지 유지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과 퇴직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토요일이 공휴일이라도, 근로관계가 토요일까지 유지된 뒤 일요일부터 종료되는 것으로 정했다면 토요일은 재직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요일을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로 정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인지, 실제 출근했는지가 아니라 근로계약·사직서·회사 처리상 근로관계가 끝난 날짜가 중요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제도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퇴직 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날짜를 확인할 때는 다음을 살펴보세요.
또한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소득세 계산용 근속연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에서는 근로 제공 시작일 또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제외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이는 세금 계산 규칙이므로 실제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퇴직일의 문구만 보지 말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짜와 퇴직급여 산정 대상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