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근로자) 급여에 대한 원천세 정기신고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 유형과 매출에 따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급여를 지급하며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만으로 다른 세금 신고나 자료 제출 의무까지 모두 이행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본인의 사업이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중 어느 유형인지 확인한 뒤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챙기시고, 직원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도 별도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세목별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고지하고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대상과 기한은 사업자 유형 및 해당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