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과세사업에 쓰이는 주차장 공사라면, 공사업체가 과세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붙고 그 세액도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의 실제 사용처와 공사 내용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제39조와 시행령 제80조는 토지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높여 취득원가를 이루는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공사비가 건축물 공사비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세금계산서와 공사내역을 바탕으로 주차장 시설 자체의 공사인지, 토지 조성비인지, 그리고 과세·면세 중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구분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81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