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해 계속 일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면 원직복직을, 복직을 원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금전보상을 선택하는 편이 맞습니다. 다만 금전보상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보상액이 자동으로 일정 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해고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 자체도 별도로 심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