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TASF 수수료라도 이니시스 결제내역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수수료를 공급한 사업자와 증빙에 표시된 공급자가 누구인지,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확인되는 증빙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은 과세 재화·용역에 대한 세액이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도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했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사실과 다르면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