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용부 전기료는 공용으로 썼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이 전부 불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처가 과세임대사업인지 면세·비과세사업인지, 또 임차인에게 전기료를 어떻게 청구했는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몫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기준입니다.또한 임대인이 전기사업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실제 전기를 소비한 임차인에게 비용을 다시 청구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면서 임차인에게 청구한 전기료의 세금계산서 발급·매출 신고를 빠뜨리지 않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용전기료가 임차인 사용분을 대신 납부한 것인지, 임대료에 포함된 비용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부 전기료는 불공’이라고 일괄 처리하기보다 ① 과세·면세 사용처, ② 실제 부담·사용 주체, ③ 임차인에게 청구한 내역, ④ 세금계산서와 비용 배분 근거를 확인해 공제액을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