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에 10월분 사업소득을 실제로 선지급했다면, 원천징수와 원천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9월 지급분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소득자의 사업소득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지는 용역의 종류와 계약상 지급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모든 경우에 10월 소득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급자의 원천세 신고는 실제 지급한 9월 기준, 소득자의 사업소득 귀속은 계약상 지급일·용역 완료일을 따져 별도로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기준이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에는 별도의 원천징수 시기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