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 비용은 과세사업을 위해 제공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지도라는 명칭만으로 공제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용도와 증빙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이나 과세사업에 필요한 기술지도라면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는 원칙적으로 기술지도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합니다.
확인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지도 계약서·세금계산서와 지도 내용이 실제 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용 매입세액의 공제 근거이고, 제39조는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등 공제하지 않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