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미 변제(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변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급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그 급부가 해당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돈이 다른 채무가 아닌 바로 그 특정 채무를 갚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해당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급부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해당 급부가 다른 채무(예: 계불입금 등)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 사실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