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를 매입해 사업장이나 제조 장소로 들여오는 데 든 운반비라면 원재료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재료를 사용하기 전에는 재고자산으로 관리하고, 제조에 투입될 때 제품의 제조원가로 반영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는 직접 제조·생산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원재료비와 운임·하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제조·생산 자산의 취득가액에 운임·하역비와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원재료를 사 오는 운반비가 그 원재료를 취득하는 데 직접 관련된 비용이면 원재료 원가에 더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무에서는 거래 내용을 확인해 다음처럼 구분하세요.
세금 신고상 손금·필요경비 반영 시점은 단순히 운반비를 지급한 날이 아니라 원재료의 재고 처리와 실제 사용 여부 등 거래의 귀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송장,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운송 대상·구간·금액이 원재료 매입과 관련됨을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