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 차량의 유류비도 법인 업무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이라면 손금(법인세 계산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법인 명의 차량과 같은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 등이 해당합니다. 직원 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 목적과 실제 부담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상 이동 내역과 유류비 영수증·카드내역, 회사의 지급·정산 기록 등을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적인 운행에 해당하는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직원 소유 차량은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이 아니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의 대상 차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차량 유류비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운행기록에 따른 업무사용비율, 차량별 비용 한도 등 해당 특례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용의 업무 관련성과 증빙은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직원이 업무 때문에 사용한 유류비를 회사가 실제 지출액 기준으로 정산하고, 출장·거래처 방문 등 업무 내용을 함께 기록해 두는 방식이 명확합니다.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업무와 사적 사용이 섞여 있다면 지급 성격과 산정 근거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정산 방식과 증빙을 기준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