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회사 차량을 이용해 집에서 쉬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사용 허가나 차량관리 규정을 어겨 사적으로 이용했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별도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휴게시간 중 대기하도록 한 사정이 없다면, 점심시간에 집에서 쉬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이 회사 차량을 개인 용도로 쓸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다음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사가 무단 사적 사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업무상 필요나 승인 없이 반복했거나 차량 이용에 실제 차질·비용이 발생했다면 경고나 징계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회사의 묵인·허용 관행이 있었거나 규정이 불명확하고, 한 차례 짧게 이용해 업무상 영향이 거의 없었다면 중한 징계는 과도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해고까지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한 1회 이용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는 차량 사용 규정, 운행기록, 승인 내역, 당시 업무지시와 경고 기록을 확인해 징계 사유와 수위가 비례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 등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