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이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실제 거래라면 그 매출을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이 재화·용역을 공급한 거래라면 카드 명의나 입금 계좌와 관계없이 법인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용역을 과세 대상으로 하며, 사업자등록 여부나 거래 때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실제 공급자가 신고·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카드매출 자료에 법인 명의가 표시됐는지만으로 신고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누가 실제로 판매·용역 제공을 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공급자와 카드전표상 가맹점 명의가 다르다면 계약서, 주문·거래내역, 상품 인도 또는 용역 제공 자료, 카드사·결제대행 정산내역 및 대금의 귀속을 서로 맞춰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만으로 실제 공급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면 신고에서 임의로 제외하거나 법인 매출로 확정하기보다, 거래 구조와 증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세 장부상 매출 귀속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도 일치하도록 회계처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