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소매업체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안분계산: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이때,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 시 정산합니다.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 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매입가액의 비율
-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건물 또는 구축물 신축/취득 시 예정면적 구분이 가능한 경우 우선 적용)
-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안분계산 예외: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의 경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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