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소매업체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일반적인 안분계산: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이때,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 시 정산합니다.
    •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1. 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건물 또는 구축물 신축/취득 시 예정면적 구분이 가능한 경우 우선 적용)
    • 안분계산 예외: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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